쉼터이용 제한도 없애 돌봄기능도 강화

[일러스트=공공보건포털 G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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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치매는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 문제중 하나다. 이를 가정의 힘만으로 책임지기에는 비용 부담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이에 국가가 나서 치매를 책임지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는 29일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향후 9년간 약 2000억원을 투입해 치매 조기진단·예방·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치매가 생기는 원인부터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초기 치매환자는 누구든지 치매쉼터에서 인지기능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돌봄기능도 강화한다.

◇ 정부 주도로 치매 극복 중장기 프로젝트 연구

정부는 2020년부터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에 1987억원을 투입한다.

연구는 원인 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등 3개 세부사업과 14개 중점기술 분야에서 진행된다.

특히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혈액과 체액, 생체신호, 감각기능을 기반으로 한 진단기술을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영상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을 개발하고, 치매 영상진단기술과 한국형선별검사 도구, 뇌척수액 검사기술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치료제나 치료법은 증상 완화 또는 악화를 늦추는 것만 가능하고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 이에 근원적 치매치료제 개발에도 착수한다.

국내 노인치매환자는 2018년 74만8945명인데, 2060년에는 332만3033명으로 4.4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무증상 단계에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치료를 통해 치매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 치매쉼터 이용제한 없애 돌봄기능 강화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기능도 강화한다.

치매쉼터 이용 제안을 없애고 이용 시간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전국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설치된 치매쉼터는 초기 치매환자를 돌보는 공간으로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상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는 치매 검사 후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인지지원등급자도 치매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시간도 하루 최대 7시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인지지원등급은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환자에게 부여하는 장기요양등급으로 지난달 말까지 1만4000여명이 판정을 받았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해 단기보호서비스도 확대한다.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숙식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단기 보호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160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야간 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수급자로 방문간호·방문목욕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환자는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한 달 9일 이내로 단기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시스템에 연계해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조기에 발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치매환자를 위한 공간을 갖춘 요양원 등 '치매전담형 공립시설' 설치도 쉬워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건축 지원 단가를 1㎡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이고, 재정이 부족한 지역은 폐업·폐교 건물 매입, 타 기관 토지·건물 기부채납 등을 통해 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 등을 통해서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치매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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