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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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내년부터 고등학교 2,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학년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와, 입학금과 수업료 등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일부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존중해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표결에 앞서 일부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찬반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한 가구당 1년에 160만원씩 도움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데 너무나 힘이 들었다"며 "원안에 꼭 찬성해 역사적인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안에 반대하면서 수정안을 발의했다.

곽 의원은 "현재 개정안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나 재정여력이 되는데도 순차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평등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며 "전학년을 대상으로 동시에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토론에서 "선별 복지를 신봉해온 한국당이 노선을 바꾼 것인가"라며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교육 일선의 혼란을 뻔히 알면서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교육을 정치에 악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국회법에 따라 곽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고, 이 수정안은 재석 226명 중 찬성 78명, 반대 139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올라온 애초 법안은 곧 이은 표결에서 재석 218명 중 찬성 144명, 반대 44명, 기권 30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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