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대응 특별대책...2025년까지 20조원 들여 35% 이상 저감

[그래픽=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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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오는 12월에서 3월까지 노후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는 공공차량 2부제도 도입된다.

또 앞으로 5년 동안 미세먼지를 30% 이상 줄이기 위해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9년 12월∼2020년 3월)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올 겨울도 대기 정체가 오래 지속하면 미세먼지가 악화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이 올 봄보다 확실히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자"고 말했다.

◇ '계절 관리제' 도입...노후차 114만대 수도권 운행 제한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12월~3월)에 강력한 배출 저감 조치를 실행하는 '계절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4개월 동안 공공차량 2부제와 노후차(5등급 차량) 운행중단,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 등이다.

우선 이 기간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관용차는 물론 초미세먼지가 경계이나 심각 단계 등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날엔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운행도 모두 중단된다.

현재 서울 사대문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5등급차 운행 제한도 12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어 5등급을 받은 차량인데 약 114만대가 대상이다.

다만 계도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지는 현재로선 답하기 어렵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정부는 또 이달 말 겨울철 전력 수급 대책을 수립할 때 안정적으로 전력이 수급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감·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 올해 내에 유치원과 학교의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6000곳과 노인요양시설, 지하역사 등의 공기 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 노후차 2024년까지 80% 퇴출…공기 질 선진국 수준으로

이번 대책에서는 앞으로 5년간 미세먼지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도 담았다.

정부는 2024년까지 20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16년 ㎥당 26㎍(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g)에서 2024년 16㎍으로 35% 이상 저감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2024년까지 80% 이상 퇴출시키기로 하고, 조기 폐차를 위해 보조금 체계나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삼천포, 보령 등의 노후 석탄발전소 6기 폐지 일정도 2022년에서 2021년 내로 앞당긴다.

모든 지하역사에도 공기 정화 설비 설치도 2022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허용 총량제가 적용되는 '대기관리권역'도 현재 수도권에서 내년 4월 중부·남부·동남권역으로도 확대한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는 분산적으로 추진해 오던 각종 협력사업을 '청천(晴天) 계획'으로 통일하고, 연구사업 위주에서 저감·회피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에서 대기 질 국제협약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오는 4~5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제포럼, 정상회의 등에서 한중 미세먼지 문제를 지속해서 의제화하고 미세먼지의 한중일 3국 상호 영향에 대한 공식 보고서도 이달 최초로 공개한 뒤 후속 연구에 나선다.

한편, 정부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공동연구 용역 후 2020~2021년께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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