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합병 승인…2022년까지 요금인상 등 금지

[사진=Image by Andrés Rodríguez, 픽사베이]
[사진=Image by Andrés Rodríguez, 픽사베이]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 간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공정위는 1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합병 및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 건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시정조치의 주요내용은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케이블TV의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 계약 연장 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금지 등이다.

8VSB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방송 전송 방식으로 별도의 디지털 셋톱박스가 없어도 고화질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다. 현재 케이블 TV는 셋톱박스를 설치해야만 고화질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 개요. [사진=공정거래위원회]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 개요.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유료방송시장 KT-LG-SK '3강체제' 재편

이번 합병 승인으로 KT의 독주체제였던 유료방송업계는 KT, LG, SK 등 3강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그 동안 유료방송시장은 KT가 31%의 점유율로 독보적이었으며, 기타 업체들의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합병승인으로 'LG유플러스+CJ헬로비전' 24.5%,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23.9% 등 점유율 격차가 상당히 좁혀질 전망이다. 또한 통신 3사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향후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또 기존 유료방송시장에 강력한 도전자로 거론되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과의 경쟁에 대비해 다양한 콘텐츠 확보에도 자금력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CJ헬로비전 기업결합 개요. [사진=공정거래위원회]
LG유플러스-CJ헬로비전 기업결합 개요.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3년 전과 달라진 공정위의 판단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3년전과는 정반대의 판단이다.

지난 2016년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결합은 불허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이 성사된다면 일부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돼 경쟁 제한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는 "유료방송 시장 구조가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 제약이나 실질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국내 유료방송시장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방송·통신시장 등에서의 기업결합인 점을 감안하여 면밀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각각의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들의 득과 실

일반 소비자들은 보다 높은 질의 콘텐츠를 서비스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 3대 통신사들이 유료방송시장의 강자로 올라서면서 그 동안 소극적이었던 모습에서 벗어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에 빼앗겼던 고객들을 다시 찾기 위해 콘테츠 확보 등 다양한 방안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동안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케이블TV를 선택했던 것에 반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축소되는 피해가 우려된다는 일부의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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