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진출 등 자율구조조정에 혜택...산업위기지역 활성화에도 도움

[그래픽=뉴스퀘스트]
[그래픽=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기업이 지속가능 하려면 새로운 사업 진출과 구조조정 등이 필수다. 그러나 신산업 진출 등은 각종 규제 등으로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아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업들을 돕기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으로도 불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법 시행을 앞두고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승일 산업부 차관과 산업은행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 대한상의 등 주요 업종별 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은행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대한상의 등 주요 업종별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기업활력법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산업부]
정승일 산업통상부 차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은행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대한상의 등 주요 업종별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기업활력법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산업부]

◇ 신산업 진출 기업에 혜택

기업활력법은 지난 2016년 8월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됐는데, 지난 8월에 법 유효기간 연장, 적용 범위를 늘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기업활력법을 통한 지원은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만 가능해 그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었다. 과잉공급 업종 기준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하는 업종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산업에 진출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산업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인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기술을 활용한 기업이 해당된다.

이른바 4차산업으로 분류되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의료기기·헬스케어,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등이 이에 포함된다.

다른 신산업은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현재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 및 서비스는 84개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서비스가 출시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기업이 진출하려는 사업 분야가 신산업에 해당하는지는 새로 구성된 신산업판정위원회가 해당 사업의 시장성, 성장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결정한다.

현대중공업 거제조선소.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거제조선소. [사진=현대중공업]

◇ 산업위기지역 활성화 도움될까

또 다른 기업활력법 지원 대상인 산업위기지역 기업은 지역 내에서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또 이들 기업에 부품·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도 포함된다.

실례로 군산의 경우 조선·자동차업, 경남 거제는 조선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과 이들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가 해당된다. 다만 협력업체의 경우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거래 비중이 20% 이상 돼야 하고 산업위기지역이 속한 광역 시·도 내 사업장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기업활력법에서는 두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둘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의 기준이 완화된다.

예를 들면 두 기업이 과잉공급 완화나 신산업 진출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승인을 신청한 두 기업과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 모두가 구조변경 요건 등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춰야 했지만, 이제는 세 기업 각각이 일부 요건만 갖춰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을 포함해 공동사업재편에 관여한 모든 기업이 기업활력법상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셈이다.

◇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혜택도 늘었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먼저 신사업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 수요가 많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세제·보조금 등 지원이 추가됐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고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증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문턱이 더 낮아졌다.

이전에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방에 공장을 신·증축해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자격이 됐으나 앞으로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 규모로 신규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이 신사업에 진출하는 경우 필요한 핵심 기술개발, 공장용지 확보,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 수요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세재 혜택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등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산업용지 등을 처분제한 기간 내 매각하는 경우라도 시장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처분 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70% 이상을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위해 신사업을 위한 공장·설비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4차산업혁명 경쟁 심화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