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륜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치료비 공단 부담금 9765만원 환수 조치

[사진=MBC 방송화면 캡쳐]
[사진=MBC 방송화면 캡쳐]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사고처리비용 및 치료비 등을 가해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해당 사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받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포함된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12대 중대과실이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을 했을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11일 “2019년 제18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7일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었고, 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9765만원을 환수고지처분 했다.

이에 A씨는 수년간 다니던 동네 길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운전면허가 있어야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공단부담금 환수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공단은 지난해 무면허운전로 인한 교통사고 총 1148건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약 33억 원을 환수고지 한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륜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해수욕장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으로 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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