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도 공시가 9억으로 확대, 가입 주택 임대도 허용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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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가입주택 가격상한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고, 가입주택에 대한 임대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더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승계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또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한도도 200만원 상향조정하며,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지원도 확대해 노후 사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초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한 가운데, 갈수록 퇴직연령을 줄어드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이다.

유엔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인 2017년에 고령사회로 들어선 상태이며 오는 2026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실제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근무하더라도 50대 이상에서는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한 실질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 ▲2020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방안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에서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고령인구 증가로 생산현장은 물론 주택, 연금, 재정,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맞춤형으로 주택정책을 개편하고,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노인복지정책과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정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창업 및 창업멘토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제조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스마트 산단 10개, 스마트제조인력 10만명 양성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측면에서 고령친화산업 범주를 재정립하고 산업실태조사, 고령자 라이프로그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고령친화 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초기시장 창출과 함께 범부처적으로 ‘고령친화산업 창출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중장기 가구추계, 주택수급을 재전망하고 고령자 복지주택과 소형가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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