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본사. [사진=오리온 홈페이지]
오리온 본사. [사진=오리온]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법대로 하자.'

오리온 그룹의 언론 비판 기사에 대한 무리한 대응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오리온은 자사를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법적 소송을 통해 압박하는 무리수를 뒀다가 연달아 패소했다.

오리온은 인터넷 언론 N사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18억원의 민사소송(명예훼손)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오리온이 지난 2017년 12월 N사 대표이사와 편집국장, 기자를 상대로 낸 1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원고 패소판결 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도 오리온이 N사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처분했다.

오리온의 무리한 법적 대응은 N사가 오리온그룹 허인철 부회장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했던 게 발단이었다.

허 부회장은 삼성그룹에 입사, 신세계 재무담당 임원과 경영전략실 사장, 이마트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지난 2014년부터 오리온 그룹 부회장과 오리온 홀딩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오리온은 N사가 '담철곤 회장과 부인 이화경 부회장 대신 경영을 맡은 허 부회장의 인사전횡과 오리온 홀딩스 유상증자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데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민형사소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오리온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조정 신청없이 바로 법적 소송을 제기해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오리온 측의 법적 대응에 대해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며 지난 5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이어 이번에 법원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리온은 이 같은 무리한 법적 대응은 이번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온은 지난 2016년에는 인터넷 언론사 T사를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T사가 담철곤 회장·이화경 부회장의 황제 배당 의혹과, 고가의 수입 업무용 차량과 관련된 기사를 내보내자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당시에도 1심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로 T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오리온측 관계자는 "N사에 대한 검찰 고발과 민형사 소송은 기사의 허위, 악의적 내용에 대한 대응이었다"며 "일부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오리온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재계 관계자는 "담 회장의 횡령 등 오너 리스크를 겪어본 회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기 강경 대응으로 파장을 최소화 하려는 판단에 따라 다소 무리하게 대응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과 다르다면 먼저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언론중재위의 신청 등 조정 과정을 거친 뒤 그래도 바로 잡히지 않을 경우 법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런 노력이 다소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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