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재 연소성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리콜조치에 들어간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IG. [사진=현대자동차]
내장재 연소성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리콜조치에 들어간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IG. [사진=현대자동차]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29개 차종 2만428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조치가 시행되는 차종은 현대차의 그랜저IG 8873대와, 아반떼AD 2509대, 볼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90 등 8232대(12개 차종), 한국토요타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CT200h 42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3 40 TFSI 등 3308대(5개 차종),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 쿠페 등 19대(2개 차종),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GLE 300d 4MATIC 등 741대(4개 차종),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DS3 크로스백 1.5 블루HDi 52대 등이다.

우선 현대차 그랜저IG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장재 연소성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아반떼AD는 커넥팅 로드 공정상의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커넥팅 로드 손상시 시동꺼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90 등은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로 유입되는 배기가스의 과도한 냉각으로 발생된 다량의 그을음이 흡기밸브에 쌓여 틈을 발생시키고, 발생된 틈으로 엔진 연소실로부터 고온의 연소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한국토요타자동차]
차량뒷문 지지대 결함이 확인돼 리콜조치에 들어가게 된 렉서스 CT200h. [사진=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토요타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CT200h는 차량 뒷문(트렁크 도어) 지지대의 결함으로 차량 뒷문이 열림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 사용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람보르기니 Aventador S Coupe 등은 엔진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조건(RPM 1200미만, 속도 5㎞/h 이하)에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고, A3 40 TFSI 등은 동승자석 승객 감지 장치 연결부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GLE 300d 4MATIC 등은 뒷문 창틀 부품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차량으로부터 이탈될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EQC 400 4MATIC은 앞축 차동형 전동장치 내 유성기어 축의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외에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익스플로러 등은 2열 바깥쪽 좌석 등받이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8일부터 실시한 시정조치(리콜) 대상에 추가로 확인돼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 다만, 해당 차량은 미판매된 차량으로 결함 시정 후 판매될 예정이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DS3 크로스백 1.5 블루HDi 52대(미판매)는 뒤쪽 브레이크 호스의 고정 불량으로 뒷바퀴와의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호스가 파손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리콜 해당 차량들은 업체 일정에 따라 각각 15~20일부터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차(080-600-6000), 볼보차코리아(1588-1777), 한국토요타(080-4300-430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람보르기니 02-6181-1000, 아우디 080-767-2834),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600-6003), 한불모터스(02-3408-1654)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중으로,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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