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종합대책,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 판매 힘들게

금융소비자원과 법무법인 로고스 관계자가 서울중앙지법에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 관련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YTN방송 캡처]
금융소비자원과 법무법인 로고스 관계자가 서울중앙지법에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 관련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YTN방송 캡처]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앞으로 은행은 '어렵고 위험한 사모펀드(PEF)'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은 최근 투자자들에게 대규모의 손실을 입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이런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를 금지시켰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해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말한다. 구조화상품과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CDS 등)이 해당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은행·보험사,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금지

이번 개선 방안은 최근 해외금리 연계 DLF가 대규모 손실을 낸 데 따른 금융당국의 제도적 보완 조치다.

우선 은행과 보험업권에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사모펀드는 물론 고난도 신탁상품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일반인이 투자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위험한 사모펀드를 대중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은행 고객이 고난도 사모펀드를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도 공모펀드는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번 DLF 사태에서 드러난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는 경영진의 책임 강화로 보완했다.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의 관리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최고경영자(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또 상품 판매시 설명 부족과 숙려기간 등이 부족한 '불완전판매'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도 금융사가 지도록 했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대부분 조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된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나 숙려제도(해피콜)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난도 상품이 아니더라도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은 상품은 판매 지점(직원)과 고객을 제한하는 등 지침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우리은행과 KEB 하나은행 등의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 사모펀드 천덕꾸러기 되나...'순기능'도 주목해야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1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할 수 없는 등의 규제가 있는 공모펀드와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사모펀드 총 설정액은 395조원으로 지난 4년간 시장은 두 배 이상 성장했다.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도 당국의 규제 완화 직전인 2014년 10개사에서 지난해 말 169개사로 크게 늘었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은행권의 파생결합펀드(ELF·DLF) 및 신탁(ELT·DLT) 판매 잔액도 49조8000억원에 달한다. 관련 투자자는 8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급속하게 규모가 팽창하면서 이번 DLF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의 이날 발표에 대해 무조건 규제하기 보다 소비자의 보호는 강화하되 순기능은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칫 사모펀드가 위험하기만 한 '로또' 같은 투자 상품으로 낙인찍히는 또 다른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다.

지난 7일 열린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 방향' 정책심포지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DLF 사태의 원인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은 공모펀드로 판매해야 하는데 규제를 피하려고 사모펀드 형식으로 팔린것"이라며 "이는 성숙기 전에 겪는 성장통 같다"고 말했다.

한국증권학회의 신진영 학회장은 "사모펀드의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서 금융시장이 고도화 되고 성장하는 과정"이라며 "사모펀드의 새로운 역할 정립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주요내용. [자료=금융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주요내용.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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