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의원 등, 차별금지 대상서 '성적 지향' 제외 개정안 발의…인권위 "민주주의 역행" 우려

[사진=서울퀴어문화축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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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 금지 대상에서 '성적 지향'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역행하는 시도"라며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19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편견에 기초하여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개인 존엄과 평등에 중대한 침해"

최 위원장은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인권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함께 요구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인권의 위상을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사회의 신뢰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이성애가 아닌 성적지향을 가진 자나 성전환자와 같이 실존하는 성소수자를 차별금지의 원칙에서 배제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성적 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요구이자 인권적 관점에 부합하는 방향이다"라며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성적 지향을 차별사유에서 제외하거나 성별의 개념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축소하는 입법은 인권사적 흐름에 역행하고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동성애 옹호 조장으로 에이즈감염 증가 등 폐혜"

안상수 의원 등 40명의 의원들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별'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누락되어 있기에 이러한 입법적 불비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적 지향을 규정하고 있는 바,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가 옹호·조장돼 왔다"며 "반면 동성애에 대해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인권위가 2010년에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2011년에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 등 질병과의 관계를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법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신규 에이즈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의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재,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안상수, 성일종, 김상훈, 이명수, 강효상, 민경욱, 윤종필, 이학재, 윤상직, 박덕흠, 윤상현, 주광덕, 송언석, 김진태, 정갑윤, 염동열, 박맹우, 홍문표, 이종명, 김성태, 이만희, 정유섭, 윤재옥, 김태흠, 정점식, 박명재, 김영우, 함진규, 강석호, 정우택, 장석춘, 이헌승(이상 32명·자유한국당), 서삼석, 이개호(이상 2명·더불어민주당), 조배숙, 황주홍(이상 2명·민주평화당), 조원진, 홍문종(이상 2명·우리공화당), 이동섭(바른미래), 김경진(무소속) 등 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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