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종업원 불법파견·PB개발비용·판촉비 전가 등 적발...'411억원 과징금'

[사진=롯데마트]
[사진=롯데마트]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국내 4대 대형마트 중 하나인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종업원들들 불법 파견받고, PB상품 개발 비용을 떠넘기는 등 이른바 ‘갑질’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 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롯데마트에 대한 411억 과징금 부과는 관련법을 적용한 사례 중 역대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의 불법 사례를 보면 우선,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오픈가격할인행사 1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다르면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 비용 분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 시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롯데마트는 또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 받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12조 제1항의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롯데마트는 PB상품(자체상품) 개발 컨설팅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해 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회사(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납품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세절 용역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가격할인 행사종료 후에도 행사시 할인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체에 상당한 금액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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