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응백 문화에디터.
하응백 문화에디터.

【뉴스퀘스트=하응백 문화에디터】 국회에서 제정하는 각종 ‘진흥법’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바둑진흥법’, ‘서예진흥법’, ‘영화진흥법’ 등이 바로 그 예이다.

진흥법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한 분야에 대해, 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거쳐 법률로 제정된다. ‘발명진흥법’, ‘낙농진흥법’, ‘농촌진흥법’, ‘원자력진흥법’ 등과 같은 산업 분야도 있고, ‘학술진흥법’이나 ‘영화진흥법’과 같은 문화 분야도 있다.

이러한 각종 ‘진흥법’은 대부분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법 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된다.

지난 11월 22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 국악인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 법은 김두관(더불어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36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률안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악진흥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제정해달라는 요구가 집약된 집회와 같은 토론회였다.

약칭 ‘국악진흥법’이라 부를 수 있는 이 법 제정의 목적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 진흥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라는 것이다. 이렇게만 하면 추상적이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주무부서로 지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악 진흥을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중앙부서에서 할 것은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위임 혹은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자문을 하는 기구로 문체부 소속으로 ‘국악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둘째 국악 진흥을 위해 현재의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을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국악진흥원’을 둔다는 것이다. 이 국악진흥원 설립을 위해 법이 공포되면 3개월 내에 ‘국악진흥원설립위원회’를 준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다.

셋째 현재의 국악방송을 역시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신국악방송’을 설립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악방송은 라디오 방송으로 전국망을 거의 갖추고 방송 중이지만, 국악TV 방송은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를 두고 국악인들은 ‘개’TV 채널도 있는데 ‘국악’채널은 없다고 자조적으로 한탄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때문에 여러 국악인과 현재의 국악방송 측이 노력하여 국악TV 개국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법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모두 시의적절한 것이라 평가되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운 국악방송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 12월 27일 국악TV 방송 송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KT올레 채널 251번에서 방송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나머지 SK 브로드밴드와 LG U플러스와도 협의를 해서 채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질 높은 TV방송을 위해서는 라디오 방송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때문에 국악진흥법은 이에 대비해 국악방송의 발전적 해체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 법안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도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다. 이 법에서는 3조 이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여러 국악진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그 수혜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는 국악분야 혹은 단체는 기존의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시도지정 무형문화재가 일차적인 대상이 될 것이며, 기타 여러 국악단체 및 국악인이 이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국악(단체, 개인)인, 이북5도위원회가 지정한 이북5도문화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었다.

현재의 무형문화재 관리는 문화재청이 담당하는 국가무형문화재,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시도지정문화재, 그리고 이북5도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이북5도무형문화재 등으로 3원화되어 있지만, 이북5도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그간 법의 보호나 실절적인 지원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때문에 ‘국악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그간 소외되었던 이북5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호도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조항이 있다. 제 36조 2항에 “이북5도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논리에 따르면 이북5도 무형문화재도 당연히 ‘국악진흥법’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악진흥법’에는 어느 한 조항에도 이북5도무형문화재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는 명백한 논리적 오류이며, 차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국악진흥법’의 ‘지방자치단체’에 ‘이북5도위원회’를 반드시 삽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난 수십 년간 방치되어 왔던 이북5도무형문화재는 또다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종목으로 방치될 것은 자명하다.

이 법안은 많은 국악인의 염원이 담겨 있고, 일부만 보완하면 상당히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국악이 우리 문화의 원류라는 점에서 ‘국악진흥법’ 제정은 매우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우리 국악 발전과 진흥의 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국악인들 및 여러 문화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국악진흥법’ 제정시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반영하여,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악진흥법’이 반드시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국악인들의 염원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 9조에 명시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는 헌법정신의 구현이기도 하다. 여야 각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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