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카오T(위), 타다(아래)]
[사진=카카오T(위), 타다(아래)]

【뉴스퀘스트=박민수 기자】 모빌리티(이동수단) 시장에서 타다와 카카오가 진검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카카오 택시와 타다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지만 예상 승부는 일단 카카오의 승리로 예측됐다.

타다가 정부와 택시업계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몸을 바짝 낮춘 반면 카카오는 세 번째 택시 회사 인수에 나서는 등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최근 ‘운송플랫폼 구조조정의 시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모빌리티 시장에서승자는 카카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미래에셋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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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카카오는 우회 전략을 선택, 플랫폼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며 ”중계 호출 앱에서 시장을 확장 중이라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류 연구원은 또 ”웨이고 및 기타 택시업체까지 인수, 카카오 택시로 명칭을 변경한 후 본격적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카카오는 타다의 밴 택시에 맞서 최근 벤티(Van T)를 선보이면서 대형 택시 가맹사업에 뛰어드는 등 운송사업에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에 따라 중형(T블루)과 고급택시(블랙)에 이어 대형 승용차까지 라인업을 완비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이에 반해 타다는 영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여객운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가 보류됐지만 여전히 규제의 장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류 연구원은 ”특히 검찰이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한데다 여객운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영업이 원천 봉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타다는 플랫폼 운송사업 확대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고 기존 택시 시장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류 연구원은 타다가 지속 가능한 영업활동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세가지로 압축된다고 예상했다.

우선 제도권 편입수단으로 플랫폼 운송사업자로서의 변신을 꼽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면허취득과 기여금 부담이 타다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택시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택시 한 대당 약 7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1000대~1500대 정도를 감안할 때 약 700억원에서 1000억원의 비용 발생을 부담해야 한다.

또 기여금의 경우도 대당 월 40만원 기준,  매달 4억원~6억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타다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타다의 두 번째 선택지는 가맹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인데 기존 법인 택시를 인수할 경우 쏘카와의 시너지가 사라질 뿐 아니라 인수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점도 선뜻 선택할 수 없는 카드로 예상된다.

마지막 선택지는 현재의 사업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정부 및 택시업계의 반발이 지속적인데다 앞으로 플랫폼 운송 면허 발급이 필요하며 여객운송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타다는 불법사업자로 전환돼 아예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전국의 택시 시장은 일반(법인) 택시 8만대, 개인택시 16만대가 운행 중이며 택시 총량제 실시로 추가 증차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미래에셋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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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고 기존 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과 규제개선을 병행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다양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타다와 같은 신규모델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 운송사업’ ▲카카오 택시, 웨이포 등 가맹사업 형태의 ‘플랫폼 가맹사업’ ▲일반택시와 카카오 등 택시 중계 앱의 ‘플랫폼 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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