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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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액이 3조3471억원으로 전년대비 58.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9일 “납세의무자 59만5000명에게 ‘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고지액은 1조2323억원 늘었으며, 납무의무자는 12만9000명(27.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종부세 납부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이 이어져 최종 세액은 고지 대비 약 8% 감소되될 것”이라며 “최종세액은 약 3조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국세청은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해 2조1500억원을 고지했으나 최종세액은 1조88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납세인원과 세액의 증가는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라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종부세법 개정안과 관련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며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불균형성 문제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여 형평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함께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세수 전액은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된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단 2채이상의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는 합산 가격 6억원 이상일 때도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나 종부세 도입 취지와는 달리 현재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고지된 종부세는 오는 16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부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정기고지 상세내역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합산배제 신고내역 및 보유 주택·토지 상세 명세 등 ‘미리채움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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