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드니에서 운행 중인 해상 택시. [사진=행정안전부]
호주 시드니에서 운행 중인 해상 택시. [사진=행정안전부]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앞으로는 바다 위를 달리는 택시와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선이란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현재 평택‧통영‧여수 등에서 96척이 운항 중이다. 

해수면 도선의 운항거리 규제는 지난 1980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된 제도로 당시에는 선박 규모가 작고 엔진 성능도 떨어져 만 해역에서의 자유로운 도선 운항이 요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운항거리를 한정해 왔다. 

그러나 행안부는 “최근 선박의 규모와 성능이 향상되고, 관광 활성화 차원으로 만 해역에서의 해상교통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운항거리가 확대된다 해도 선박검사 시 선박의 규모와 성능에 따라 영업구역이 정해지므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며 “선박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이미 적합한 시설‧설비기준 및 인명구조 장비와 구조요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추가적인 시설기준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부산항 해상택시 도입계획(총 8개항 48개 코스). [사진=행정안전부]
부산항 해상택시 도입계획(총 8개항 48개 코스). [사진=행정안전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부산항 내 민락항⇔동백섬, 암남항⇔영도 등 8개항 40여개 코스에서 해상 택시 등이 운행될 것으로 보이며, 경남 창원시에서도 마산항⇔돝섬 구간을 진해 속천항까지 연장 운항해 육상교통 분산 및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영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혼잡한 육상교통 분산과 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고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해외에서는 미국(시카고·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 프랑스(파리 세느강), 호주(시드니), 영국(런던 템스강), 스위스, 싱가포르 등에서 다양한 해상택시가 운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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