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코레일]
[사진=코레일]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이 지난해 1051억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회계오류로 2892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과다산정,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코레일은 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결과 순이익이 3943억원 과대 산정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재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수정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지급률도 하락하게 돼 일부 환수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공운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에 앞서 직원들에게 월 기본급의 172.5%를, 기관장 69%, 상임이사 57.5%, 상임감사 68.75%의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다.

공운위는 또 지난 9월 30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의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기존 평가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관련지표 등급 차등 조정했다.

이들 기관은 친인척 부정채용․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의 채용비리 혐의가 확인돼 문책·주의 처분 등을 통보 받았다.

이에 따라 점수가 하락한 LH공사와 한전KPS 임직원들도 성과급 일부를 반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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