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퀘스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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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감독원이 4일 오후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들과의 면담에서 조 회장의 연임에 대해 '법적 리스크' 우려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그룹의 경영안정성,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 의사결정,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주와 고객을 대신해 금융회사의 경영을 감독하는 사외이사로서의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최근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구성하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신한금융 회추위는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철 전 한국은행 부총재, 김화남 일본 김해상사 대표, 히라카와 유키 프리메르코리아 대표, 필립 에이브릴 일본 BNP파리바증권 대표 등 7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회추위는 지난달 26일 시동을 걸었는데, 통상 3~4차례 회의 후 주요 후보군을 압축한 뒤 3~4주 이내 최총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일정을 감안하면 회추위는 이번주께 숏리스트를 추린 뒤 이달 안으로 단독 후보를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조용병 회장의 1심 판결인 18일 전에 조 회장의 연임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이에 금감원이 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조 회장의 연임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1심 선고가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회장 선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이 이번에 조 회장의 법률 리스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의문이다. 

금감원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최종 결정권한은 이사회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의견 전달은 당연한 소임이며 후보 선정 등 지배구조는 전적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사회가 심사숙고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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