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역대 최대 배상비율' 결정...우리·하나은행 "수용하겠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YTN방송 캡처]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YTN방송 캡처]

최대 원금 전액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이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80%의 배상 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는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 등이 배상 비율에 반영한 셈이다.

금감원은 5일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까지 총 276건의 불완전판매 민원을 접수받고 이 가운데 만기상환과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을 분쟁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대표사례 6건이 분쟁조정위 안건으로 올렸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의 배상비율 결정을 받은 투자자는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였다"며 "이런 점에서 은행에게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또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 있게 고려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이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조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감독원 분쟁조정위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고 조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해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측도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조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금감원이 역대 최고 수준인 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지만 피해자들이 이 권고사항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분쟁조정위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금감원 앞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보여준 모습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밝혔던 금융당국 책임자들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것 같다"며 "피해자들의 알권리는 무시된 채 금감원이 통보하는 분쟁조정 배상안을 기다려야하는 분쟁조정 절차는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통 받고 있는 3600명의 피해자들이 금감원의 결정에 또 다시 고통 받으면 안 될 것"이라며 "은행 입장만 반영된 불합리한 배상안이 나오면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두 은행에서 판매된 독일과 영국·미국 CMS 금리 연동 DLF는 총 7950억원 규모(지난 8월7일 기준)다. 지난 8월 초부터 지난달 8일까지 만기상환이나 중도환매를 통해 손실이 확정된 상품규모는 2080억원으로 평균 손실률은 52.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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