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1년6개월 뒤 제도권 진입 혹은 영업중단해야

[사진=타다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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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렌터카 형태의 타다 서비스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에 따라 타다 서비스는 면허를 발급받아 제도권 내에서 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영업을 접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됐다.

이날 국회교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여객사업법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에 6시간 이상 운행으로 제한했다.

또 대여·반납도 공항이나 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서 사실상 타다 서비스의 운행을 원천봉쇄했다.

그러나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기업이 기여금을 내면 플랫폼 운송면허를 부여받고 국토교통부가 허가한 총량제 내에서 합법으로 이동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즉, 타다도 기여금을 내고 면허를 받으면 제도권 내로 진입 운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7월 17일에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법안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당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하도록 돼 있었으나 새 제도 시행까지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재 여객사업법 시행령 18조를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온 타다는 개정안 공포 후에도 1년6개월간 더 현재와 같은 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뒤에 새 제도가 시행되면 '타다'도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새 제도 내에서 플랫폼운송업체로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날 국토교통부에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낸 데 이어 소위에도 검토 의견을 보내 '타다 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의견서에서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의 영업 방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운송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웅 쏘카 대표는 "왜 김현미 장관과 박홍근 의원은 타다를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냐"며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일방적으로 드는 법안을 만들면 안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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