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민주노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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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6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4120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의 이날 판결은 지난 8월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4120명 중 3500여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각서를 써 직접 고용 혜택은 불가하며 그 동안의 임금 차액만 받을 수 있게 되며, 나머지 600여명은 자회사 근무를 거부해 해고된 근로자로 복직과 함께 직접 고용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청와대와 도로공사는 즉각 직접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법원은 오늘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가 위장 도급이고, 재판에 참가한 노동자 4000여 명 전원이 불법 파견 상태였음을 확인했다”면서 “사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판결로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약속했던 비정규직 직고용 정책을 부인하고 자회사 전환만 고집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도로공사는 이제 무의미한 송사를 중단하고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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