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전체 청렴도는 상승 중

[그래픽=뉴스퀘스트, 자료사진=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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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국세청과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등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전국 공공기관 60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국세청은 내부청렴도에서는 1등급 평가를 받았지만,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에서 모두 최하위점을 받으며 2년째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각종 성추문 논란이 일었던 대한체육회는 3년 연속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이 외에도 조세심판원, 대한석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시설공단 등 공공기관이 5등급으로 최저점을 받았다.

또한 지자체 중에는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수원시, 강원도 동해시, 경북 경주시, 전남 나주시, 전남 순천시,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영덕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진도군, 충청남도 금산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중구가 5등급에 기록됐다.

그러나 올해 전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지난해 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남도 등 48개 기관은 올해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 이상 상승했으며, 특히 강원도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8개 기관은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하며 청렴한 공공기관으로 꼽혔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한 가운데 교육청이 0.13점 상승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권익위는 이번 결과에 대해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좋아진 반면,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와 전문가·정책관련자가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 영역은 점수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 전문가·정책관련자(정책고객평가)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해 왔다.

올해는 총 23만8956명(외부청렴도 15만8753명, 내부청렴도 6만904명, 정책고객평가 1만9299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는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반부패 개혁성과를 일반국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갑질·채용비리 관련 청렴도 결과 등 불공정과 특권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 보다 체계적으로 ‘공정’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급 기관도 이번 결과로 나타난 국민과 조직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율적인 청렴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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