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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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대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들과 변호사 다수가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을 상습 체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명단을 보면 건강보험 1만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이다.

명단 공개대상자는 전년대비 22.7% 증가했고, 체납금액은 3686억원으로 49.2% 늘어난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 중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법인사업장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를 가장 오래, 많이 체납한 이는 서울 서초구에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A모씨로 총 60개월 분 2억9066만원을 체납했고, 법인부문에서는 경남 통영시 모 업체로 65개월 분 6억 694만원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체납자 상위 20명을 보면 건보료를 기반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 원장이 8명(40%)나 차지했다.

전주 덕진구에 소재한 모 병원의 B모씨는 21개월 간 2억6991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았고, 경남 김해시의 모 병원의 C씨도 8개월간 2억4878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명가수를 수술했다 의료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진 D모씨는 건강보험 24개월분 1억3320만원 체납한 상태다. 그는 현재 개인 파산상태로 알려져 있다.

변호사들의 체납도 다수 눈에 띈다.

서울 양천구의 변호사 E모씨는 91개월분 건보료 1억1183만원이 체납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고, 서울 서초구의 F모 변호사도 84개월분 1억692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상습고액 체납자들 중 일부는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해 폐업이나 파산 상태인 알려졌으나, 상당수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20년 공개대상부터 공개기준을 체납경과 2년에서 1년으로 개선해 확대 적용할 것”이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등에 따라 올해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개인과 법인으로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 체납된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었다.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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