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중증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2일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대마유래성분, 비타민E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 등 7개 성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에 대한 검사 결과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6개 제품에서는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됐으며, 디아세틸(29개 제품), 아세토인(30개 제품), 2,3-펜탄디온(9개 제품)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 임상, 역학, 금연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회의를 열고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내년 상반기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폐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부득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과,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혼입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조·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품질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고 경고했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이하 CDC)가 폐손상 의심물질로 추정하고 있는 물질로, 이번 조사결과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됐다.

디아세틸과 아세토인는 미국 FDA가 “'흡입할 시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담배관리지침에 따라 디아세틸, 2,3-펜탄디온을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국회에서 검토 중인 담배의 정의 확대 법안, 담배 성분 제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핵심 법안들의 의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분분석 결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등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성분분석 및 인체 유해성 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담배 정의 확대·담배 성분제출 의무화 등 담배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