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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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10조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오전 아침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구조는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체 수의 99.9%(종사자 수의 82.9%)를 차지하고 있으나, 임금수준은 대기업 대비 평균 63% 수준에 불과해 이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당정청은 이런 격차의 중요한 원인으로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거래구조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에 '4대 정책목표 및 16대 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대기업와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거래 공정화 기반 마련을 위해 ▲납품대금 조정신청권 확대,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 강화, ▲피해사업자들을 위한 민사·행정 절차 개선, ▲수·위탁 거래 자율준수 기반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상생결제 활성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체계 개편, ▲상생협력기금 등 협력자금 운용확대, ▲더불어 성장하는 거래문화 촉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생형 프로그램 발굴·확산과 관련 ▲중소기업 판로확보 지원, ▲복지·임금격차 완화를 추진하고, 시장감시 강화를 위해 ▲건설분야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위·수탁거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상생 협력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 ▲시장감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10조원 투입’ 임금·복지 격차 완화

동반위는 임금격차 해소운동을 통해 기업간 자율협약으로 10조원을 조성, 이를 활용해 오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복리후생 등을 지원하고, 향후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대한상의)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기업과 복지상품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직원에 CJ CGV 영화관람권을 7000원으로 할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산하고, 향후 SK 네트웤스, 그린카 등 제휴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사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 우대 지원한다.

◆ 상생협력기금 등 협력자금 확대 운용

복지 인프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등 현물 지원시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인정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여 향후 5년간 신규 1조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금융사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를 5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까지 우리은행(2조1000억원), 포스코(2조원), 신한금융그룹(1조원), 하나은행(3000억원)과 조성 협약을 완료했다.

아울러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를 2022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 상생결제 활성화

정부는 또 2차 협력사 이하의 대금조건 개선을 위해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 이용 시 원사업자의 동반성장평가 우대책을 마련한다.

상생결제란 1차 이하 협력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대기업 등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마련된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339개 공공기관, 404개 지방공기업의 대금결제 시스템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공공부문의 상생결제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압류방지 통장으로 지정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결제 서비스 제공을 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 상생결제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중소기업 판로확보 지원…자상한 기업 발굴·확산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이 계약의 하청 업체이자 멘토기업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시장 및 공사 분야에 우선 적용 후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을 제고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조달시장 참여와 수입산 소재·부품 국산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협력사 외에 중소기업·소상공인·미거래기업까지 상생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상한 기업’에게 출입국 우대카드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협력사까지도 수출입은행을 통한 금리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자상한 기업’이란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협력사·미거래기업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말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어 건전한 기업생태계가 조성되면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여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고, 대기업은 안정적인 거래선을 확보하여 양자 모두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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