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부터 적용되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개편안. [사진=행정안전부]
2020년 10월부터 적용되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개편안. [사진=행정안전부]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차별' 등 각종 부작용 논란을 빚어왔던 주민등록번호 상 출신지역 표기 번호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17일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돼, 이번 체계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주민등록번호의 지역표기는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번호를 부여하는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모든 새터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또한,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하였다.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지난 1968년 지역번호, 성별, 일련번호 등 12자리로 최초 부여됐으며, 1975년부터 현재의 13자리 주민등록번호로 개편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 계획으로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지역번호가 사라지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하게 된다.

행안부는 “그 동안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했으나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보험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해 내년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변경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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