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모든 보호구역내 무인단속카메라·신호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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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자동차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30km/h로 낮아지고, 보행도로가 없는 등 물리적 공간 확보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20km/h 이하가 적용된다.

또한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이 설치되고, 보호구역내 주·정차 범칙금·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인 1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통과된 '민식이 법'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500대의 무인단속카메라와 2200개의 신호등을 우선 설치한다.

또한 자동차의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30km/h로 하향하고, 어린이들의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20km/h를 적용한다.

아울러 학교 앞 외에도 어린이공원·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왕래가 잦은 시설,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어린이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또 차량의 보호구역내 운행 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보호구역내 주·정차 범칙금·과태료도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대폭 상향을 추진한다.

이어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폐지하고,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보호구역을 추가할 것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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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로 어린이들의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 활동도 확대한다.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매년 상·하반기에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일반 운전자들의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사망자 '0' 달성과, 2024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Global Top7(10만명당 0.6명)' 수준 상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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