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기업의 원활한 데이터 수집·활용 가능케
빅데이터 통한 이업종 융합으로 AI·자율주행 등 4차산업혁신 기반 마련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0' 개막일인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지능형 컴퍼니언 로봇(Companion Robot) '볼리(Ballie)'가 소개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0' 개막일인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지능형 컴퍼니언 로봇(Companion Robot) '볼리(Ballie)'가 소개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0'의 주인공은 단연 세계 각국의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선보인 인공지능(AI)이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도 행사장에 AI 기술을 매개로한 로봇들을 선보이며 참석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런 4차산업의 핵심인 AI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기술'은 빅데이터이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느냐에 따라 AI의 지능이 결정되고 이들을 연결한 부가 사업들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은 주요국 중 꼴찌 수준이다. 여러 규제에 막혀 아무것도 하지 못한 탓이다. 

지난 9일 국회는 산업계의 숙원인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18년 11월 법안이 발의되고 약 1년 2개월 만이다.

◇ 산업계 숙원 '데이터 3법' 국회 문턱 넘었다

이번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가 경제와 사회 전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축적·환원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 진입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AI와 사물인터넷(IoT), 모빌리티 등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면서 새로운 '빅블러'(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산업계는 그동안 줄곧 이 법안 통과를 애타게 요구했다.

CES 참관차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머물고 있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법 통과가 전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세! 드디어 데이터 3법 통과!! 애써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는 글을 올렸을 정도다.

그는 법 통과를 기다리면서도 "남들은 벌써 저 앞에 달려가며 이룬 진보를 뽐내느라 (CES의) 온 쇼장을 다 채웠고 그걸 보러 수십만이 전 세계에서 몰려와 다니는데"라며 "우리는 기본법 해달라고 이러고 있는 현실이 참 슬프다"고 적기도 했다.

실제 미래 산업의 원천으로 불리는 빅데이터 산업이 전 세계에서 꽃을 피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뒤처지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8년 기준 한국은 63개국 중 31위,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달러 이상인 31개국 중에서는 21위였다. 국내 데이터산업 경쟁력은 선진국과 5년 정도 격차가 벌어져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 '가명' 정보로 데이터 활용 길 열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명시하고 있지 않은 '가명 정보(특정 개인을 못 알아보게 처리한 개인신용정보)'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 활용의 길을 열어주는 조항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1990년 5월 5일생 홍길동(남성)’이란 정보를 '1990년생 홍모씨'로 바꾸면 당사자 동의 없이도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과 통계 작성,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회사들은 가명정보로 소비와 저축 패턴을 파악, 맞춤형 보험 상품을 개발하거나 통신사와 손잡고 통신료 납부 정보 등을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개인정보 관련 곳곳에 산재된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 데이터 융합 혁신서비스 발굴 기반 마련

한국이 데이터 3법 계류로 주춤한 사이 해외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를 여러 산업에 접목하며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 진입했다.

제조부터 모빌리티·인프라 등 모든 영역에 데이터를 혈관으로 활용, 엄청난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융합에 따른 혁신 서비스 발굴이 가능해진다.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많은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금융마이데이터와 전문개인신용평가업, 중금리대출, 소액신용대출, 소상공인 컨설팅 등 금융서비스 외에도 유통·제조·바이오 등 후방산업이 연결되고 데이터를 자양분으로 하는 각종 혁신 융합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금융 산업 지형 변화와 이종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촉발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영국은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올해 19만8000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빅데이터 인력을 2022년까지 약 150만명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ICT와 금융, 위치정보와 제조업 정보, 보험과 바이오 정보, 통신과 자동차주행 등에 산재한 데이터를 정밀하게 결합하고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자율주행차와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공장, 핀테크 등 다양한 후방산업 고도화도 예상된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사업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법 통과를 계기로 국민들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미래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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