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신한금투·우리은행 등 대상...파장 더 커질 듯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당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라임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고소를 택한 것은 라임자산운용과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 등이 '불완전 판매'를 넘어 고객들을 속이고 사기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추가 고소나 소송을 준비 중인 투자자들이 많은 만큼 '라임 사태'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투자자들은 "지난해 11월 무역금융펀드(플로토 TF-1호)에 환매 중단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런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고, 계속 (무역금융 펀드의) 시리즈 펀드를 새로 설계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라임은 무역금융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해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의 상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무역금융 펀드를 비롯한 모 펀드의 수익률이나 기준가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투자 대상, 수익률 등 투자 판단의 중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하는 사기 또는 사기적인 부정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라임이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무역금융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각한 것도 악화된 운용 상황을 숨기고 수익률과 기준가를 조작하기 위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는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해왔다는 점에서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누리는 "우리은행도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어 은행 관계자를 고소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광화도 투자자들로부터 진술을 받는 등 고소를 준비하고 있어 추가 고소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누리는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앞서 라임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와 '플루토 F1 D-1호', 무역금융 펀드로 불리는 '플루토 TF-1호' 등 3개 모(母)펀드에 투자한 자(子)펀드의 상환, 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해 큰 파장이 불렀다.

환매를 연기한 자펀드는 157개이며 금액은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그러나 무역금융 펀드의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이 최소 6000만달러 규모의 가짜 대출 채권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등록취소 조치를 받으면서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됐다.

라임은 2018년 11월 IIG로부터 자산 손실을 통보받았으나 이후 이 같은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펀드를 판매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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