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시행...수수료율 업계 평균이상 보장 등 상생방안도 내놔

남양유업의 한 대리점주가 바뀐 회사의 모습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남양유업 홈페이지 캡처]
남양유업의 한 대리점주가 바뀐 회사의 모습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남양유업 홈페이지 캡처]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수년 전 물량 밀어내기 등 대리점에 대한 갑질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남양유업이 국내 처음으로 대리점과의 '협력이익공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리점과 계약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수수료율은 업계 평균 이상으로 보장하는 등의 상생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남용 잠정동의의결안'의 의견수렴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들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협의 없이 일방 인하해 공정위의 심사를 받고 있었으며,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동의의결(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대신 자발적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자랍적 개선안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업계 최초로 도입한 '협력이익공유제'다.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들과 공유하고, 업황이 악화돼 영업이익이 2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최소 1억원(20억원의 5%)을 협력이익으로 보장해 주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안에 협력이익공유제가 포함된 것은 최초사례이며, 대리점 업계 최초이다"라며 "남양유업 측이 '갑질 사태' 위기 이후 상생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이라 평가했다.

문제가 된 일방 수수료율 인하 관련 조항도 포함됐다.

남양유업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하지 않고, 향후 수수료율을 정할 때 외부 시장조사기관·신용평가기관에 조사를 맡기며 업계 평균 이상의 수준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또 대리점 계약의 중요조건을 변경할 때 남양유업 대표이사와 대리점협의회 대표가 참석하는 '상생위원회' 사전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남양유업은 대리점주의 부상·질병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도 준비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