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보험 찾아줌' 사이트 접속하면 클릭 몇번으로 확인 가능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금융당국이 2017년부터 통합조회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숨은 보험금'을 찾기를 돕고 있지만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보험금이 11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사유와 금액이 확정됐지만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중도·만기·휴면보험금 등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현재 주인을 찾지 못한 숨은 보험금은 10조7340억원이다. 

보험 계약이 끝나지 않았지만 취업이나 자녀 진학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중도보험금이 7조8600억원으로 가장 많다.

또 계약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만기보험금과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사 등이 갖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각각 1조7800억원, 1조1000억원이다.

금융위는 "보험은 특성상 만기가 길고 이자제공 방법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보험 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 주소와 연락처 등이 변경될 경우 연락이 닿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중도보험금의 경우에는 사고분할보험금, 배당금, 생존연금 등 보험 계약이 끝나기 전에 보험금이 발생하는데 가입자들 스스로도 보험금 발생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럴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 발생 여부를 안내해도 가입자 스스로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 보험금은 남게 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보험 가입자가 사망해 사망 보험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다.

자신이 보험 상속인이 되지만 가족의 보험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하는 식이다. 폐업·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보험도 8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2017년부터 숨은 보험금을 찾기 위한 통합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인을 찾은 보험금 만큼 매년 새로운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고 있어 전체 규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포털사이트에 '내보험 찾아줌'을 검색하고 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계약과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금감원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계약과 보험금도 조회할 수 있다. 연금 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볼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26만건의 숨은 보험금 2조8267억원을 주인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10조원 규모의 잔여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연락처를 확인했을 경우에는 14일부터 SMS·알림톡·전자등기 등 전자 방식으로 숨은 보험금 정보를 안내한다.

연락처가 닿지 않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는 2월부터 주민등록전산망에 따른 최신 주소로 숨은 보험금 정보 우편안내를 보낸다.

금융위 관계자는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제공되며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면서 "휴면보험금의 경우 이자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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