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조사로 '요금 일방변경' 등 약관 6개조항 적발 수정 지시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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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인터넷 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시장에서 거침없이 영역을 확장하며 '갑질'까지 일삼은 넷플릭스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자체 조사로 고객 동의 없이 요금을 변경하는 등의 불공정한 소비자 약관을 문제삼은 것인데, 세계적으로 넷플릭스의 이 같은 행태를 지적한 것은 우리 공정위가 유일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넷플릭스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인 요금 변경 등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총 6개다.

넷플릭스는 공정위의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약관을 수정했다. 개정 약관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약관은 우선 넷플릭스가 요금·멤버십을 변경할 때 해당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고 꼭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기존 약관에서는 넷플릭스가 요금·멤버십 변경을 회원에게 통지만 하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다음 결제 주기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다.

또 기존에 '회원이 본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이거나 사기성 있는 서비스 사용에 가담하는 경우'라는 표현으로 사유를 포괄·추상적으로 규정, 회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된 조항도 고쳤다.

회원 계정을 임의로 종료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사유도 불법복제,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이에 준하는 사기·불법행위 등으로 명시한 것.

회원의 계정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한 약관도 시정했다.

기존 약관은 해킹 등 회원 책임이 아닌 사고에 따른 피해까지 회원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었다. 이에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회원의 책임을 규정한고 수정했다.

이 밖에도 기존 약관에 없는 넷플릭스의 고의·과실 책임 원칙이 새로 마련됐고, 넷플릭스가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됐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넷플릭스나 구글·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겠다며 'ICT(정보통신기술) 전담팀'을 가동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ㆍ유튜브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신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직권 조사한 것"이라며 "향후 국내 OTT의 약관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세계 유료 구독자 수는 1억4000만명, OTT 시장 점유율은 30%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 회원은 약 20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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