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콜' 받는 택배·대리기사·음식배달 등 급증하는데...사회안전망 마련 시급

[사진=라이더유니온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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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하루 8.22시간 일하지만 월 평균 소득은 고작 152만원.'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특히 이들이 일하는 시간과 일감도 불규칙한 점을 감안하면 가장 열악한 근무여건이다.

플랫폼 노동이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이뤄지는 노동을 지칭한다. 주로 앱을 통한 택배나 음식 배달, 대리운전, 가사 노동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오후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가운데 64%가 다른 직업 없이 플랫폼 노동만 하고 있었다.

이들의 소득이 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4%였다. 사실상 플랫폼 노동자의 수입으로 가계를 꾸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가사돌봄·대리운전·화물운송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40세 이상으로 가구 총소득 중 이들에 의한 소득이 약 80~90%를 차지해 가구의 주소득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 시간은 주 5.2일, 하루 8.22시간인데 비해 월평균 소득은 152만원에 그쳤다.

게다가 택배와 대리운전의 경우 '일감 거부가 잦을 때 불이익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각각 80%와 90%가 불이익이 있다고 답해 일감도 불규칙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를 맡은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장은 "플랫폼 노동자는 본인이 일하고 싶은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을 일하고 일하는 시간도 자유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동 환경도 매우 열악했다.

일감이 매우 불규칙한 것은 물론 다음 일감이 언제 들어올지 보장이 없어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호출이 뜨는 순간 즉시 반응해야 하는 호출형 플랫폼 노동자들은 일감을 얻기 위해 초 단위로 경쟁하기도 했다.

다른 플랫폼 노동자들도 '콜'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 이를 항상 확인하느라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신경 써야 했다.

문제는 이런 플랫폼 노동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법적 보호장치'는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플랫폼 노동은 대부분 노동자는 있지만 사용자는 없기 때문이다. 플랫폼 회사들은 법적으로 소비자와 노동자를 중개할 뿐이지 사용자가 아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과제'를 발표한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자는 형식으로는 자영업자지만 실제로는 임금근로자인 셈이다"며 "이들을 판별해 적극적으로 임금근로자로 인정해주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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