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2·16대책 후속…전세대출 받은 후 9억 넘는 고가주택 매입해도 대출금 전액회수

[사진=네이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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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기존에 제한되던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처럼 사적 보증인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부동산 '갭 투자'를 막기 위해 고가주택 보유자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막는 셈이다.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에도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시가 9억원 초과 여부의 판단시점은 전세대출 신규 신청 또는 만기 연장시는 대출 신청일(연장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회수' 규제 적용 시에는 주택 취득일(등기이전완료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택금융공사,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20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借主)의 증빙 하에 전세대출보증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시행 이후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전 인정되던 수준의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된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지만,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이른바 '갭투자'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월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 재이용시, 오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은 허용된다.

아울러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도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표=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표=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와 함께 20일부터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모두 회수 조치된다.

이 경우도 2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지만, 만기시에는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가 유예된다.

금융위는 "20일부터 금융위‧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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