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변호·노무사회 등 '재능기부단'구성키로 협약

[사진=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페이스북]
지난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재능 기부 활성화’ 업무 협약 체결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페이스북]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법률 등 각종 부문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기부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오세중 대한변리사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함께 했다.

고용부는 "이번 업무 협약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도록 특허, 법률, 노무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에서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재능 기부단을 구성해 사회적기업에 경영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부터 전문가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 기부를 통해 개인의 선한 영향력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도록 돕고 있다"며 "지난 10년간(2010∼2019년) 인사·노무, 법률·법무, 홍보 등 12개 분야에서 이뤄진 자문 건수는 약 5600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를 모르는 사람도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만 있으면 재능 기부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사전 교육을 통해 재능 기부자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문 수요가 있는 사회적기업과 연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 기부'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사회적기업에 날개를 달아줘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효율적이면서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재능 기부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발표하고 우수 재능 기부자에 대해 포상하는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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