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고 팔아도 과세...신중한 추진 필요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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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암호화폐) 매매 소득을 로또 당첨금과 같은 '일시적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 로또 복권 등과 같은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양도 소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과세를 위해선 법률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한 고육지책인데 이럴 경우 손실을 보고 가상통화를 팔아도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통화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가상통화에 대한 기재부 내 담당조직도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다. 주무과 성격상 가상통화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가상통화 소득에 주식·부동산 등처럼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매기려면,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 시행돼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일일이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한 셈이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가상자산의 정확한 분류와 함께 거래내역이나 기준시가 등도 산정해야 하는 등 후속 절차가 많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해 '국내 거주자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세를 하려면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소득세법의 소득 범위 안에 추가해야 한다.

기타소득세의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보고 유형에 따라 필요 경비만 뺀 뒤 과세하면 된다.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소득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상금과 복권 당첨금, 원고료, 인세, 강연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체로 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최근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의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빗썸(가상통화 거래소)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거뒀다.

그러나 내국인의 가상통화에 기타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취득가·기준가 산정 문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원천징수자 자격 논란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가상통화는 기준시가 산정이 어렵고 시장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급변동 했던 이력 때문에 납세자 소명 없이 취득원가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가상통화를 매도하고 출금한 금액 전체를 양도금액으로 보고 손실을 봤을 경우에도 과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럴 경우 납세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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