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일대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한남3구역 일대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 경쟁에서 재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불법 수주전'에 나선 혐의로 수사의뢰한 이들 3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불기소 처분에 따라 재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이날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이들 건설사에 불기소 처분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한남3구역 입찰 과정에서 3사가 조합원들에게 사업비 및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입찰제안서에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적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와 '임대주택 제로' 등 거짓·과장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고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입찰제안서 내용이 뇌물의 성격이 아니라 계약상 '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익을 제공해 계약을 성사시키려 한 것보다는 건설사가 시공사로 낙찰됐을 경우 이행하게 될 계약서상의 시공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재입찰 공고에서도 기존 3사만 참여해 수주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합은 2월 재입찰 공고와 현장 설명회, 3월 입찰 공고 마감 후 오는 5월쯤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건설사의 관계자는 "앞으로 윤리적이나 법적으로 문제없이 수주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에 총 5816가구를 짓는 초대형 사업으로, 사업비만 약 7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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