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채용비리 가담 책임 가볍지 않지만 다른지원자 불이익 없어"

[사진=신한금융]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사진=신한금융]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법원이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신한금융지주는 지배구조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한 만큼 경영 정상화에 매진할 계획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1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시적 지시가 아니었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이를 충분히 짐작 가능함에도 지원 사실을 알린 것은 조 회장이 임직원 자녀를 관리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이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조 회장이 합격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하지는 않았고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라고 말했다.

재판 후 조 회장은 기자들에게 "동고동락했던 후배 직원들이 아픔을 겪게 돼 회장이기 전에 선배로 매우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채용구조와 관련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임기(3년) 중 대법원 판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제로 조 회장 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회장 유고를 '법정 구속'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회추위는 "아무리 유죄라도 실형만 아니면 최종심(대법원)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

특히 회장 선거 당시 금융감독원까지 나서 선고 결과에 따라 지배구조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전했지만 회추위는 조 회장 손을 들어줬다.

조 회장은 조만간 일본 방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지주 설립을 주도한 재일교포 주주들과 만나는 자리로 전년도 경영실적과 올해 경영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금융정의연대는 "신한은행 부정합격자 154명 중에는 임직원(고위층 포함) 자녀가 25명(약 16%)이나 포함되어 있는 등 고용세습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수많은 청년들을 또 좌절시켰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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