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적발, 과징금 14억7900만원 부과

[사진합성=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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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OOO 부장 이번 명절에 선물세트 5000만원치 팔아와"

명절 때마다 임직원에게 계열사가 제조한 선물세트를 구입해 판매토록 강요한 사조산업이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조산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명절 때마다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전체 임직원에게 구입·판매하도록 강요했다.

매 명절마다 목표금액까지 정해놓고 사조그룹 임직원에게 자사를 포함한 6개 계열사의 참치·식용유 등 명절 선물세트 판매량을 정해 줬는데, 지난 2018년 추석에는 부장급은 5000만원 대표이사는 1억2000만원까지 할당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조산업은 계열회사에 매일 실적을 보고토록 하고 그룹웨어에 실적을 공지하기도 했다.

특히 실적이 부진한 계열회사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사조산업은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목표금액(2025억원)에 가까운 총 2013억원어치의 선물세트를 팔았다.

총 13회의 명절 중 9회는 목표금액 100%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고, 4회도 약 90% 이상의 실적을 냈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고용관계상 열위에 있는 임직원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원 판매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원판매 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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