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종합감사후 180일내 결과 통보 의무화

[사진=금융위]
[사진=금융위]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스스로 개선하고 자체 징계 등을 하는 경우 과징금·과태료를 최대 50% 감경 받을 수 있다.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종합검사 이후 180일 안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회사측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겪는 법적·심리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변경해 28일 예고했다. 금융위는 변경된 규정을 변경예고기간(23일~3월2일) 이후 같은 달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검사별로 검사 종료 시점부터 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표준 검사처리 기간을 정한다.

이에 금감원은 종합검사 후 180일(제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재사항 없을 땐 160일), 부문검사 중 준법성 검사는 152일(132일), 평가성검사는 90일 안에 각각 회사측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간 내에 금융회사에 검사 결과를 알리지 못하면 금융위에 반기별로 초과 건수, 각각의 지연 사유와 진행 상황, 향후 처리계획 등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검사별 처리 기간 산정 때 제재대상자 의견 청취, 관련 소송과 수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걸린 시간은 제외한다.

또 금융회사가 종합검사 현장검사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금감원은 현장검사 한달 전 금융회사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 지금은 모든 현장검사 착수 일주일 전 금융회사에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검사 후 드러난 임직원의 단순 과실 등 경미한 법규 위반은 제재를 면제한다. '주의' 수준의 법규 위반은 제재보다는 준법교육이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지금은 경미한 법규 위반도 위반행위 정도, 동기 등에 따라 감면은 할 수 있지만 면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준법교육 이수는 교육기관 섭외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규정 시행 후 6개월 뒤부터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회사의 자발적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의 자체적인 위법행위 개선 노력이 있으면 과징금·과태료를 최대 50% 줄여준다. 사후 제재만으로는 다양한 위법·부당행위를 막기 어려운 한계를 고려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위반행위를 자체적으로 개선하거나 자진신고 등 검사에 적극 협조하면 금전제재가 기존 30%에서 최대 50%로 줄어든다.

금융회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 징계를 하면 과징금·과태료를 최대 50% 경감하는 방안도 새로 만든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