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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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앞으로 가벼운 어지러움 등 경증 증상에 대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본인부담률이 상향조정된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면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MRI 검사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뇌·뇌혈관 MRI 검사의 오남용을 줄이고 필수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년여간 급여 청구현황을 관리·감독한 결과, 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MRI 검사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증가하고 신경학적 검사 등 충분한 사전검사 없이 MRI 검사가 이뤄지는 등 의료과남용의 우려가 있어 보험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된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이외의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또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에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낮춰 적용한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기준 개선과 함께 3월부터 다촬영기관과 이상청구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거나 이상 청구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한다.

또한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3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보험기준 개정안은 MRI 검사를 필수수요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은 MRI 검사 필요성이 높지 않으므로,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반 증상이나 다른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MRI 검사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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