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응백 문화에디터.
하응백 문화에디터.

【뉴스퀘스트=하응백 문화에디터】 낚시인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2011년에 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란 법이 있다.

기존의 「낚시어선업법」을 폐지하고 신설한 법이다.

국민들의 수상 레저 활동의 증가와 맞물려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법이다.

이 법의 목적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 특히 낚시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건전한 낚시 문화’와 ‘수산 자원 보호’는 당연히 추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하고 입법 예고를 했다. 이 중의 한 두 조항은 낚시어선업자의 심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 법의 시행령 제 16조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을 보면 제 3항에 “낚시어선에 별표 4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 설비란 첫째 안전·구명 설비, 둘째 소화 설비, 셋째, 전기설비, 넷째 기타 설비다.

모든 선박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낚시 어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때문에 해수부에서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법을 통해 강제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해수부의 시행령에 안전·구명 설비로 선박에 비치를 의무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가.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20퍼센트 이상은 어린 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다. 지름 10㎜ 이상, 길이 30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

라.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마. 난간손잡이(handrail)바

바. 유효기간 이내의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사. 자기점화등(自己點火燈) 1개 이상

아. 최대승선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자. 선박 자동식별장치(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차.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낚시어선 에 한정한다)

카. 항해용 레이더(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타. 위성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를 말하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최대 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낚싯배를 타보면 거의 모든 배가 아 항을 제외하면, 이미 설비를 갖추고 있어 크게 어려움 없이 이 시행령이 지켜질 수 있다.

그러나 아 항, 정원 13명 이상의 낚싯배에 구명뗏목을 설치하라는 조항은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많다.

근해를 운항하는 낚싯배의 특성과 구조상 구명뗏목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

YTN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월 13일 인천 무의도 인근 앞바다에서 인천낚시어민협회 등에서 진행한 구명뗏목 실효성 검증 시연회에서 우려했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던 것이다.

YTN은 “바다에 던져진 구명뗏목이 거꾸로 뒤집히는 것은 물론 전문 다이버조차 6명 중 겨우 1명만이 최종적으로 뗏목에 올라탈 수 있을 정도였다.

하물며 일반들이 거센 바람과 조류 속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위기상황에서 안전하게 뗏목에 올라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라고 보도했다.

낚싯배 선장들 역시 구명뗏목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충남 오천항 낚싯배 선주이자 선장인 S선장은 “구명 뗏목이 그 무게로 인해 오히려 선박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 통영의 낚싯배 선주이자 선장인 P선장도 같은 말을 했다.

주로 대형선박에 설치되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급 구명뗏목을 국내 실정에 맞게 일정 부분 기준을 완화한 한국형(ISO 9650급) 구명뗏목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별도의 해수부 형식 승인이 필요하다.

6인승 중국산 구명뗏목이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50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지만, 해수부의 형식 승인을 거친 동일한 제품이 한국에서는 200만 원을 상회한다는 것이다.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는 대목이다.

P선장은 “가격도 문제지만 실효성이 더 문제”라고 잘라 말한다. 그는 “이런 행정이 오히려 해수부가 어민의 입장보다는 뗏목 업자의 사업에 더 관심이 많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대목”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해수부는 낚시 어민의 집단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명뗏목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인천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민협회 요구에 따라 시판되는 구명뗏목을 활용한 시연회 개최를 검토는 하고 있다”며 “오는 4월부터는 13인 이상 낚시어선에 구명뗏목을 구비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해수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설비조항을 강화하려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하지만 실효성이 철저히 인정되고, 낚시어민들이 충분히 납득한 다음에 그 조항을 강제해도 늦지 않다. 해수부의 면밀한 재검토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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