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최대 물량…정부합동단속반도 매점매석 행위 적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해 적발된 마스크 불법거래 현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마스크 사재기’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0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급안정 조치 발표 및 대책 추진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로,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05만개 14억원 규모는 단일 최대 물량이다.

이들은 조사단에 의해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한 상태다.

조사단은 “현재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도 매점매석 업체 B사를 적발했다.

합동단속반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업체 B사는 실제 창고에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품절’로 표시하고 있었다.

B업체는 또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B업체의 이 같은 행위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용 마스크나 손 소독제와 관련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한 적극적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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