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 의무 제출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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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정부가 양성평등 사회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여성임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성별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은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20~’24)'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의 ’20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정부가 2020년 추진할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고용 평등과 여성 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양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여성 안전 및 건강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정착 등이다.

정 총리는 이날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가야 한다”며 “특히 여성의 고위직 참여는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개인의 자아실현은 물론 초고령사회에 접어드는 우리 사회의 경제활력과 양성평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보완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 고용 평등과 여성 대표성 제고

정부는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양성평등 임원 임명목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ALIO) 주요 화면(주요통계)에 여성임원비율을 공시하는 등 공공기관 여성임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국·공립대 교수의 성별 균형을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국·공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비율을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산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1명 이상의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 등에 따라 상장법인 전체에 대한 임원 현황을 조사·발표하고 기업과 자율협약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유리천장 해소를 추진한다.

▲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또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이 보장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일‧생활 균형을 실천할 수 있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8만 명)하고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 참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양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2030청년 세대가 성평등 정책을 제안하고 문화혁신 활동을 하는 ‘청년참여플랫폼’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 주도의 성평등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합니다.

아울러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교원자격 취득 필수기준에 양성평등,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9월 1일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을 근대적 여성운동의 역사적 기원을 기리는 법정기념일로 지정키로 했다.

▲ 여성 안전 및 건강

정부는 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여성폭력 안전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요청을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친·인척까지 확대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추진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범위를 넓힌다.

▲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정착

정부는 끝으로 교육·고용·국방 등 각 정책 분야별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또는 성주류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중앙과 지역 간 성평등 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 문화가 지역사회 곳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역양성평등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16개 시·도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5년간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 △돌봄 지원 체계 강화 △ 경력단절여성 정책 추진 체계 정비 등을 주요과제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및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 허용과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 추가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종일보육 내실화·유치원 방과 후 과정 등을 확대키로 하고, 여성 취업 희망자·취약계층·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직업교육 기회확대 등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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