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대책 이르면 20일 발표, 조정대상지역 LTV·DTI도 강화 검토

최근 가격이 급등한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반베르디움 아파트단지. [사진=네이버지도]
최근 가격이 급등한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반베르디움 아파트단지. [사진=네이버지도]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가격이 크게 뛰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중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이르면 20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금명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참고자료를 내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방송에 출연해 "이번 주 내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다만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이른바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관련 내용을 관련 부처, 당·정·청에서 협의 중으로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이번에 수용성 지역 중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 곳은 수원시 권선과 영통, 장안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의 경우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처인구는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지만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다.

국토부는 성남 일부 지역 등도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으나 당정 논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한 투기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큰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집값이 높지 않은 경기 남부 지역이 경우 실효성이 크지 않다.

일부에서 거론됐던 대전 등 지방 일부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규제도 이번 발표에서는 빠질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는데, LTV를 50%로 낮추고 DTI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규제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

최근 수원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갭투자가 많았고 투자 목적의 분양권 매입이 늘어 프리미엄이 급등했던 점을 감안할 때 전매 제한이 적용되면 분양권 매수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주중 수용성 일대의 투기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는 등 고강도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특별 조사반을 가동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등을 통해 편법 증여 등을 잡아낼 예정이다.

수용성은 물론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서울의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의 투기 수요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과열지역의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를 추가하는 정도로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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