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 참석, 재계 인사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청와대가 최근 사태가 심각해 지고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 경제계의 건의를 모두 수용키로 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지난 13일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제시된 경제계 건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총 16개의 모든 건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이는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수용, 결정하했다”면서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 역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결정했던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내수 진작을 위한 회식이 주52시간제에 저촉되는지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자율적 회식은 주 52시간제와 무관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코로나19'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외식업을 돕는 마음으로 행사나 모임, 점심시간에 최대한 외부 식당을 이용해 달라"며 "사기진작, 조직결속 강화를 위한 회식은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저녁모임·저녁회식 등을 통해 자영업과 외식업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데 힘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각종 홍보물을 제작,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요청한 핵심 부품의 운송방법을 해상운송에서 항공운송으로 변경할 경우, 해상운송 관세를 적용하는 특례 방안도 2월 5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현 상황을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하고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당시 회의에서 ‘비상’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거론하며,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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