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사방 피해자는 74명으로 이중 미성년자가 16명 포함됐다.

이번 신상공개 결정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대학 교수·정신과 의사·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씨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을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조씨는 이 같은 행위로 억대에 이르는 불법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분노한 네티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을 올려 그의 신상공개 및 강력한 처벌을 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조씨와 관련된 청원은 50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서울청은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결정에 따라 내일(25일) 오전 8시쯤 조씨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씨의 신상 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조씨의 사진과 함께 그의 출신학교 등 관련 정보가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극우성향 커뮤니티 ‘일베’에서 활동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또한 인천지역 NGO 봉사단체에서 수십차례 봉사활동을 하는 등 성실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지며 ‘겉만 보고는 알수 없는게 인간이다’ ‘사람이 너무 무섭다’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 가해자인 조씨는 물론 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경찰이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에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주된 상대로 디지털 공간에서 성착취를 자행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범죄가 현실 공간 성범죄로 연결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가담자 전원을 엄정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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