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사위에 각각 75%·25%씩 나눠 넘겨줘...본인 양도세 아끼고 증여세도 줄여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언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현종 bhc 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언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현종 bhc 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국내 대표 치킨프랜차이즈 bhc의 박현종 회장이 서울 송파의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각종 절세 기술을 활용해 구설에 올랐다.

재산 증여나 절세는 불법은 아니지만 업계 수위권의 기업을 운영하는 인사가 '꼼수'로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준 셈이어서 '사회적 책임'을 망각했다는 지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박현종 bhc 회장은 지난해 2월 자녀와 사위에게 서울 송파 롯데월드타워 맞은편에 위치한 롯데캐슬골드 아파트를 증여했다. 이 아파트는 현재 22억5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박 회장 부부는 공동 명의로 지난 2017년 2월 매입한 롯데캐슬골드 아파트(공급면적 241㎡)를 16억25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2년이 지난 작년 2월 해당 아파트를 30대 자녀와 사위에게 증여한 것.

이는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자신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아파트값이 더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양도세도 줄이자는 계산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여 시기에 같은 면적 롯데캐슬골드 아파트 실거래가가 20억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이를 통해 양도세를 크게 아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여 시점은 '최고의 적기'였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사장은 "롯데캐슬골드의 241㎡짜리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최고 22억5000만원에 달한다"며 "현재 시세대로 증여세를 내는 것 보다 약 2억원 이상에 대해 증여세를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박현종 회장의 이런 세테크 기술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

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후 '지분 쪼개기 증여' 등 다양한 절세법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박 회장의 증여 사례를 보면 10억원 초과 증여시 가산되는 증여세율을 낮추기 위한 '쪼개기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회장 부부가 자녀에게만 아파트 전체를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사위까지 끼워 증여한 이유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현재 증여세율은 수증자(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증여액이 1억원 이하일 때 10%, 1억원 초과~5억원 20%, 5억원 초과~10억원 30%, 10억원 초과~30억원 40%, 30억원 초과 시 50%로 단계적으로 할증 부과되는 식이다. 과표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부터 누진 공제는 1000만원~최대 4억6000만원까지다.

박 회장의 롯데월드타워 아파트의 경우 증여액 과표가 10억원이 넘어 단순 계산해도 세율 40%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를 자녀와 사위로 나누면 1명은 과표 10억원 이하, 나머지 1명 5억원 이하로 각각 증여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회장 부부는 각각 50%씩의 지분중 자녀에게 75%를 증여하고 사위에게는 25%를 넘겨줬다.

당시 비슷한 면적의 실거래 가격이 20억원 안팎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분 쪼개기' 증여로 상당액의 세금을 아낀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박현종 회장 부부가 자녀 1명에게만 이 아파트를 넘겨줬다면 세율 구간인 '10억원 초과 ~30억원 미만'에 속해 20억원의 40%인 8억원을 내야 했다.

도원회계법인 김성복 회계사는 "지분을 쪼개 증여하면 누진세 구조의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 금액을 특정구간 밑으로 낮춰 수억원대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평사원으로 시작한 박현종 회장은 외국계 사모펀드에 기업을 매각하고 이후 국내 사모펀드를 통해 재매입하는 등 현란한 금융기술로 부를 쌓았다"며 "이를 종잣돈 삼아 부동산 재테크에도 성공한 인물이어서 이런 세테크 기술은 놀랍지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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