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전은 내달 2일부터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광주 남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후보자 등록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광주 남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후보자 등록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 등록이 26일 공식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 중구청장 등 전국 58곳의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도 이 기간 함께 실시된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4월 15일) 현재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처음 실시되는 선거로,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인 심사와 투표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선거부터는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의 개정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이 기존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15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기탁금은 지역구 출마자의 경우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 받는다.

비례대표 출마자의 경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기탁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후보등록을 마쳤더라도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일부 제한된다.

선관위는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4월 2일부터 가능하다”면서 “다만,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보아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되며,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또한 선관위는 다음달 5일부터는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도 제공한다.

한편, 오는 4월 15일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은 4월 10일∼11일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사용할 수 있다. 재외투표 기간은 4월 1일∼6일까지다.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첫 도입으로 비례정당이 난립하면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여의도의 지형에 대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당의 대선주자들이 대거 출마, 맞대결을 펼치게 돼 ‘미리보는 대선’으로도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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