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한항공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린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한항공빌딩. [사진=연합뉴스]
27일 대한항공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린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한항공빌딩.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의 발목을 잡은 '3분의 2룰' 정관을 바꾸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강서구 대한항공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 결의에서 보통 결의로 바꾸는 정관 변경의 안을 통과시켰다.

대다수 상장 기업이 이사 선임·해임안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해 주총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대한항공은 그 동안 정관에서 이사 선임과 해임을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했다.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외국인들이 지분이 많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위해 규정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작년 3월 고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당시 조양호 회장은 주총에 상정된 사내이사 선임 의안 표결에서 찬성 64.09%, 반대 35.91%로 사내이사 자격을 상실했다. 절반을 훌쩍 넘었지만 지분 2.6%가 부족해 주주들의 손에 밀려난 사상 첫 대기업 총수가 된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주총에서 미리 정관을 변경해 내년 3월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회장의 연임을 사수하고자 했다.

앞서 대한항공의 지분 11.09%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전날 이사 선임방식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대' 결정을 내렸으나 이날 주총에서는 대한항공 이사회의 원안대로 정관 변경안이 통과됐다.

이날 주총에서는 대표이사가 맡는 이사회 의장직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도 함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이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다.

대한항공은 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박 고문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게 됐다.

조 회장은 서면 인사말에서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상의 안전운항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총은 오전 9시에 시작해 모든 안건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하며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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